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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정보는

 

개명신청방법 이름개명하는방법 입니다.

 

이름때문에 심한 놀림을 받았었거나,

 

혐오인물과 이름이 같아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거나,

 

여러가지 피해를 입은 경우 개명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름개명하는게 쉽지않았지만 요즘은

 

이름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도

 

많은 분들이 개명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스트레스 받고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한게 우선이니까요.

 

개명신청방법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개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서류작성 > 법원에 서류접수 > 개명허가심사(법원) >

 

결정문 수령 > 호적정리(기각될 경우 재신청)

 

개명신청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하며,

 

개명허가 심시기간은 한달반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소명자류가 부족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개명은 과거에 비해 많이 쉬워졌으나,

 

개명 사유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는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있지 않으면 개명허가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름개명 필요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각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1통, 인우보증서(지인, 이웃사람 등) 및 인우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소명자료(족보, 친족증명서, 작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담임소견서 1통,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동의서 1통,

 

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의 가족증명서 1통, 범죄경력조회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름개명하는방법 절차는 간단한데

 

필요한 서류가 엄청나게 많네요ㅡㅡ

 

쉽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름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분들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이름 바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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