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주제는 증여세 절감방법 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때

 

본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하는 방법과

 

사망하기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후에 발생하며

 

증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해진다는 것에서

 

두가지는 엄연히 다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미리 계획하면 세금을 줄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증여세 절감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도 비슷하니 함께 보세요~

 

1.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망한 사람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동거주택가액의

 

40%를 한도 5억원에 한해 상속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과 증여 활용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사망한 사람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특정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3번에 대한 설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넘는 경우에 상속을 했다면

 

50%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전에 10억씩 3명에게 증여했다면

 

각각 30%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을 줄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상속세는 공제금액이

 

증여세보다 많으니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기 보다는

 

공제항목과 어떤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하셔햐겠습니다.

 

 

 

 

4. 가치가 오를 것 같은 재산부터 증여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세가 오를 것 같은 재산부터 증여하거나,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4가지 알아봤습니다, 이정도면 어느정도 절세는 할 수 있겠죠?^^

 

증여세 상속세 관련해서는 더 깊이 알수록

 

절세의 폭은 넓어집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했다고 최고의 방법을 알려준다는 보장이 있는건 아니니

 

내가 많이 알아보고 알라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잘 활용하셔서

 

피같이 모은 재산 너무 많이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게 하세요.

 

아깝자나요, 돈 버는데 정부에서 도와준것도 아니고

 

순전히 노력을 일군 것일텐데, 허무하게 40~50%씩 증여세로 나면

 

배아파서 잠도 안 옷것 같아요.

 

요즘 부자들은 엄카(엄마카드) 쓰는게 대세하고 하던데 정말 부럽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