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청구권행사 무엇인가?
전환청구권행사 무엇인가? 오늘 포스팅 주제 입니다~ 전환청구권이란, 증권의 소유자가 그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그 소유증권을 타증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전환청구권 행사 라고 합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자가 빚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채로 표면금리는 매우 낮으며 주식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에 실세금리를 보전해 줍니다.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는 주가가 전환가격을 넘어서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정된 가격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이를 다시 되팔아 매매차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지나서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도를 하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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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4.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