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증여세 절감방법 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때 본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하는 방법과 사망하기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후에 발생하며 증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해진다는 것에서 두가지는 엄연히 다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미리 계획하면 세금을 줄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증여세 절감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도 비슷하니 함께 보세요~ 1.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망한 사람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동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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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