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에 준비한 포스팅은
공무원 병가 급여 총정리 입니다.
공무원 일자리는 많은 취준생들 선망의 대상이죠.
칼퇴근, 여유로운 근무시간으로
무능하고 부패하지만 잘리지 않는 철밥통의 대명사지만
공무원은 알려진 것 과는 사뭇 다릅니다.
몇년전, 한 공무원이 업무스트레스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량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있어,
힐링센터를 설치하고 심리상담 인력까지 고용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못지않게 몸 건강도 나빠지는 공무원들이 많은데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8조에 의거,
공무원 병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행정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 수행불가,
감염병에 걸려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질병 혹은 부상으로 지각, 조퇴, 외출시간의 누계가 8시간이 되면 병가 1일로 계산함.
3. 연간 7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을 경우 7일을 초과하는 질병휴가는 연차에서 제외한다.
4. 소속공무원이 공무에의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요양이 필요하면
연 18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병가일수는 매년 01.01 ~ 12.31까지 1년단위로 계산됨에 따라,
전년도 병가사용일수는 연도가 바뀌면 초기화 됩니다.
제일 중요한 공무원 병가 급여
급여는 병가중에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부모님들이 공무원 공무원 하나봐요.
공무원 병가 급여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추위가 언제 끝이날까 하며 지낸지 한달이네요 ㅠㅠ
너무 춥습니다. 빨리 봄이 와서 무거운 패딩 벗어 던지고 싶네요.
남은 겨울 몸보신 하시고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이겨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