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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정보는

 

뺑소니 기준 및 처벌 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뺑소니 피해접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주차돼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는 대물 뺑소니와

 

사람을 다치게하고 도주하는 인명피해 뺑소니가 있는데,

 

 

 

 

대물뺑소니의 경우에는

 

교통상의 장애나 유류물 낙하 등을 일으킬 위험이 없으면

 

보험처리나 배상만 해줄뿐, 더 이상의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블랙박스를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인명피해 뺑소니 기준 은

 

① 사고로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고

 

②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 입니다.

(119 신고, 112 신고, 보험사 접수 등)

 

이 두가지 기준에 해당되면 뺑소니 입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판단능력이 떨어지므로 사고나 난 즉시, 부모님과 통화해야 합니다.

 

아이가 괜찮다고해서 그냥 가버린다면 이 역시 뺑소니에 해당 되니 주의하세요.

 

 

 

그러니,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고

 

사고현장을 떠나지않고 신고하는게 중요합니다.

 

즉, 사고 후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인명피해 뺑소니 기준에 해당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피해자 사망시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며,

 

피해자 부상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을 선고 받게 됩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도의적으로 사고 내고 도망가면 안되겠죠??

 

사람이 할 짓 이 아닙니다!!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사고를 냈으면 도망치지말고 꼭 책임을 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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