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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97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고,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이를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으로
2016년 3월부터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직원들과 요원들도 가입할 수 있게되었는데요.
부담률은 아래 표에서 개인/법인/국가별로 확인해주세요.
2016년 1월 1일부로
사학연금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종전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되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미만이면 퇴직연금 일시금과 함께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학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다고합니다.
현재 사학연금수령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만 60세 이후부터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의 차이점이 궁금하실텐데요.
[퇴직수당]은 말그대로 퇴직할 때 받게되는 수당입니다.
퇴직 후에 이직을 한다해도 수령해야하는 수당이죠.
*퇴직 후에 바로 재임용으로 연결된다면 퇴직수당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1년이상부터 20년이상까지 재직년수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며,
*6.5%부터 39%까지 재직년수에 따라 상이함*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안으로 신청해야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니 꼭 신청하세요.!
근무한 기간동안 납부했던 연금을 받는 것이 [퇴직 일시금]으로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 이 제도로 돌려받으시면됩니다.
10년 이상 재직 후에 퇴직하시면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
정리하면 사학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려면 재직기간 10년을 채워야하고,
10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으로 받으시면서 퇴직수당 신청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10년이상 재직한 후에는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연금으로 선택하게되면 공단이 정한 연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되니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공단으로 방문 혹은 등기접수하시면됩니다.
가입한 사학연금의 10년 수령액 20년 수령액 혹은 그 이하의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예상퇴직급여'를 통해 수령액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공단 전화문의로도 확인해볼 수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받게되는 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