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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가입기준 입니다.
어떤 보험이든 들때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 보험금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으면
보험의 중요성을 알게되죠.
보험은 만약을 위한 대비책입니다.
사회보험인 4대보험을 하나씩 살펴보면
<국민연금(노후대책), 건강보험(의료비),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산재보험(근무시 상해로 인한 보상)>으로
강행법률에 의환 강제가입보험 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지만,
나머지는 사업주와 본인 50%씩 부담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정규직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일용직은 한달 미만의 기간에 고용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가입의 경우,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1개월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가 가입을 꺼리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해요.
아무래도 일한 기간이 짧아 소득이 적은데,
거기서 4대보험료까지 납부하면
받는 금액이 더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선택이긴하나,
사람일 한치앞도 모른다고 만약을 위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소득이 있으면 건강,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는 100%자신이 부담하는거기 때문에 절대 이익이 아닙니다.
일용직 4대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일용근로자의 보수월액에 각 기관별로 요율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현재 요율을 확인해야 정확한 보험료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있으니 모의계산 해보고 가입하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저도 잘 모를때는 직장에서 선택하라고 했을때 안했었는데(그때는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와서 생각하니 그때 왜 안했나 싶어요~
특히 위험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해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가입하세요.
사고가 났을때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 분위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보고 유리한쪽으로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다고하면 무조건 하세요.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가입기준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