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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 정리

0페페0 2019. 2. 27. 11:47

 

이번 시간에 알아볼 정보는

 

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 입니다.

 

몇년전 밤에 집에 숨어들어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예비신랑은 정당방위를 인정 받았지만,

 

강원도에서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제안한 집주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정당방위 기준이 뭘까?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정당방위는

 

나를 헤치려는 자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기준은 8가지 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형버뷰 제 21조 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당방위 기준 8가지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방어 행위여야하며 / 도할하지 않아야하며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하며 /

 

가재하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되며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되며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되며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하며 /

 

전치 3주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한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담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이건 뭐,,ㅋㅋㅋ 도둑들면 어쩌라는 겁니까?

 

기준이 일반인이 제가 보기에는 납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당방위 기준 8가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사건사고가 많은데요. 안좋은 소식 말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 정리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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