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주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입니다.
살아있는동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부과되는 '증여세'
증여세 세율을 고려하지않고,
재산을 증여하게된다면 세금폭탄을 맞게되는데요.
세율과 면제한도를 정확히 알고 적절히 활용하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증여세 세금 얼마든지 내도 좋으니
증여받을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정리해드린 정보는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 좀 우울하네요^^
증여세 세율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 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1억원이하(10%, 누진공제액 없음), 5억원이하(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이하(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이하(40%,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30억초과(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입니다.
30억이 넘는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게되면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겁니다.(물론 누진공제액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피라혀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하여 미리미리 증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6억원까지 면제가되며,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 입니다.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10년에 한번씩 5천만원, 2천만씩 증여한다면
세금없이 일정금액 증여가 가능해지니
미리 분할하여 증여하는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증여하는것이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를 잘 활용해서 절세하세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요.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하니, 기간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방법 위에 남겨드리니 이용해 보세요.
딱히 여기에 물어보지 않더라도
오늘 알아본 증여세 세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액만 알고있으면 직접 계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증여 계획이 있다면 제대로 계산 한번씩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