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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집에서 하는 방법
이번 시간에 정리해 드릴께요.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일정금액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만에 의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확정하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인 독촉절차 입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셨다면,
절차 복잡한 소송 보다는 지급명령을 이용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의 장점은 비용절감과 시간단출이며,
서류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기간이 1~2개월로 짧으며
법원출석이 필요없기 때문에 시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요~
또한, 소송비용도 민사소송비용의 1/10로 적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력 신청을 하시는거에요.
지금명력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소, 주민번호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지급명령 > 지급명령신청서
위 이미지는 지급명령 메뉴가 어디있는지 보면 되구요.
아래 이미지는 지급명령신청서가 어디있는지 보면 됩니다. 쉽죠?^^
신청하면 2주의 이의기간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요.
2주동안 돈빌려간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발생되어 승소 확정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한다면, 일반적인 소송을 거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꼭 하셔야 하며,
인지대 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1000만원 미만은 10,000분의 5/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은
10,000분의 4.5 + 500원 이며, 송달료는 당사자수 "4회" 3550원 입니다.
소송의 1/10 비용이에요.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지급명령 신청 집에서 하는 방법 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