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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입니다.
퇴직 후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퇴직금"
퇴직하지 않아도 사유에 따라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전까지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퇴사하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었는데요.
법안 개정 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입니다.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이 바뀌고서 부터는 사유가 정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정리해 드린 것 보시고
내 상황이 해당 되는지 체크해 보고 신청 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후에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새롭게 알게된 부분이네요.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