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입니다. 퇴직 후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퇴직금" 퇴직하지 않아도 사유에 따라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전까지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퇴사하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었는데요. 법안 개정 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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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3. 10:43